국민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 질문입니다
2025년 1월 6일에 직장피뷰양자로 등록되었던걸 3월에와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계속 고지서가 날라와서 2025년 1월까지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어제 2월자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된상태임은 확인하였는데 이러면 2월자 고지서는 무시하여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하여 보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괜히 미납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2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이미 피부양자로 등록된 상태라면 무시하셔도 되지만 1월 보험료는 이미 납부하셨거나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정확한 등록 상태와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이 확실히 된 후에는 이후 고지서에 대한 걱정 없이 납부하실 필요가 없으며 만약 이중 납부가 의심되면 바로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면 건보료 이중 수납된 것으로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 지사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전에 지출된 고지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2월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1월 1일 ~ 1월 5일에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이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매월 1일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었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1일이 지난 뒤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1월 6일 등록 전에 1월 1일 ~ 1월 5일자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에 질문자님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월 2일에 피부양자가 되었더라도 1월 1일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월은 1월달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라서 2월자 고지서가 왔다면 무시하면 안되고 고지서에 적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부양자신고는 매달 1월 1일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