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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조심스러운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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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제한높이 2.7m인 신축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산탑차(높이2.675m)주차장 진입도중 탑차천장이 주차장 구조물에 긁혔습니다.보상 받을수있을까요?

지하주차장 제한높이 2.7m인 신축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12월에 택배일을 시작하기위하여 새로산탑차(높이2.675m)주차장 진입도중 탑차천장이 주차장 구조물에 긁혔습니다.보상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주차장 제한높이가 2.7m로 고지되어 있었고 차량 높이가 그보다 낮더라도 실제 구조물이 제한높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관리주체의 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제한높이 표지가 명확하고 실제 구조물 높이가 기준을 충족했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손해배상 여부는 현장 실측이 가장 중요합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시설 관리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주차장 구조물이 제한높이보다 낮거나 안내가 불명확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조물의 실측 높이, 제한높이 표지의 위치와 가시성, 입구 전후의 경사로 형태 등이 쟁점입니다. 차량이 제한높이 이하임에도 충돌했다면 관리상 결함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 책임 검토가 가능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현장 실측을 통해 구조물 실제 높이를 확인하고, 제한높이 표지의 설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공식 민원을 제출하고 손해배상 책임 유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분쟁이 지속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감정 절차를 통해 구조 결함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차량 수리 내역, 사고 당시의 주행 속도와 위치 등을 기록해두어 과실비율 판단을 대비해야 합니다. 관리주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에도 실측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