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주휴수당 신청이 가능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조그마한 공장에서 일을 했으며,
하루 9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포함), 기본 일급을 22만원으로 측정했고
주 5일 일을 하였고, 한달에 20일만 일을 해도 550만원
회사가 바빠서 더 늦게까지 추가 근무를 하거나 주말에 출근을 했을시 25일이 초과되면 일급을 측정해서 월급에 추가가 되었고 25일을 일했을시,
550을 받았습니다. 즉 한달에 20일 만 일해도 550만원 25일을 일해도 550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하루 결근할경우 월급550에 22만원의 일당이 차감된다들었고, 주휴수당까지하면 44만원이 차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휴수당에 대하여 질문인데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명세서 한번도 받지못했으며, 또한 건강보험료는 220으로 신고가 되어 4대보험은 최저 금액만 신고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을 들은게 없고, 출근을 추가로 하거나, 혹은 출근 일수가 적어도 보장을 해주는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직중에 월급을 받긴했지만, 계산을 일급으로 했던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요??
(5인미만사업장, 근로 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월급을 보장한 25일치의 일당으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급제인 경우에는 근로일에 대한 임금 외에 추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