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로 노래방 및 유흥업소 등 사용 시 비용 분할 결제 한도가 있나요?
새로 온 회사에서 노래방이나 주점에서 사용한 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30만원씩 분할결제 하고있는데요 (예를들어 총 100만원이면, 30만원/30만원/30만원/10만원 나누어결제)
세법상 법인카드로 접대비 비용결제 한도가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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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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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접대비 기본한도는 일반기업은 연 최대 1,200만원까지, 중소기업은 3,600만원까지를 접대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접대비 기본한도에 더하여 수입금액에 따라 추가로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도 분할결제를 하시는 이유가 금액이 크다보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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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접대비 건당 결제 한도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한다면 세법상 건별 한도는 없는 것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