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며,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지급 시 3.3% 원친징수한 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으며, 산출세액은 소득의 규모와 적용 가능한 공제금액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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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