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ㅎ
재판관 기피 신청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는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나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가 재판관을 바꾸는 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피신청'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특정 판사나 재판관이 재판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다고 의심되거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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