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에게 불리할거같음 기피신청을 해도 되는거였나요?

오늘 뉴스에 헌법재판관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하는데 원래 재판관을 지정 할 수 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특정 재판관이 사건과 관련해 편견이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피 신청을 통해 다른 재판관으로 교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피 신청 자체가 항상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실제로는 법적 절차와 사건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은 타당합니다.

  •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라서 기각된걸로 알고 있어요. 윤대통령 측이 법지식이 많은 최대한 법관련 방법을 총동원해서 지연시키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