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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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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기피신청은 어떤경우에 하나요?

요즘 보면 내란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피의자가 재판관 기피신청을하고 과거 이재명대통령도 기피신청을 했는데요. 기피신청은 어떤경우에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위 사유가 있을때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제척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재판의 불공정이 우려되는 경우 기피신청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