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기피신청은 어떤경우에 하나요?
요즘 보면 내란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피의자가 재판관 기피신청을하고 과거 이재명대통령도 기피신청을 했는데요. 기피신청은 어떤경우에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위 사유가 있을때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제척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재판의 불공정이 우려되는 경우 기피신청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