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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수 후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매수 가격은 4억 1천
전용면적 26.9로 8.1평 정도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혹은 1.1 퍼센트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사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이 아니라면 취득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면 1.1%로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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