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장소의 신호등 체계를 확인해야 정확한 과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차량이 황색 신호에 진입한 것이라도 충돌 시점에 적색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행자도 적색에 횡단을 개시하여 적색에 충돌 할 수도 있고 녹색에 횡단을 개시하여 적색에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위 상황 이외에 적색에 횡단을 개시했지만 녹색(차량 신호 적색으로 변화)에 충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한가지 명확한 것은 황색에 진입한것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며 사고 시 신호위반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