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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무단횡단 하는 사람과 서행하는 차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누가 책임이 더 큼니까?
특히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떠헤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때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70%정도로 책정 됩니다.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을 묻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차량 보험으로 치료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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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과실관계는 좀더 객관적인 사항을 토대로 검토해야 하는데,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보험사가 결정하는 과실을 기초로 말씀드리면, 보행자가 적색 횡단보도에 횡단 중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40~50% 정도로 결정이 됩니다.
다만, 도로의 유형, 야간인지 주간인지 여부, 보행자가 횡단시 신호가 녹색에서 사고당시 적색으로 변경된것인지?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일 때 무단 횡단하는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높습니다.
사고에 따라서는 자동차의 과실이 30% 보다 더 작을 수도 있으며 횡단 보도 신호가 없는 곳에서 무단 횡단 하는 것 보다
횡단 보도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색 등일 때 무단 횡단을 하는 것이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