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소득 15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퇴직 하면서 퇴직연금 계좌 해지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 1500만원 이상 반영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사적 연금으로 보아 종소세 합산 대상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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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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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하닥 퇴직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은 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에 포함
하지 아니함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니기에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