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재밌는콜리214
재밌는콜리214

사장의착각으로 압류된계좌에입금된급여

기존에 입금하던계좌가아닌 압류된계좌로 다른사람의이름으로 급여를입금받았습니다 매번 압류가되서찿을수가없으니 꼭 정상계좌로입금해달라고변경을해서 계속정상계좌로입금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장이착각을해서 예전압류된계좌로입금을하여급여를찿을수가없습니다 과연누구잘못인가요?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했다면 회사에서는 임금을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타인의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것은 유효한 임금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이므로 사용자에게 다시 정상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