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비상장법인) 정관에 임원 복리후생 규정이 있어야 하나요?
중소기업(비상장버인)의 정관에 임원 복리후생 규정이 있어야 하나요?
만약, 현재 정관에 없다면...
임원의 자녀 학비(예, 대학등록금 등) 를 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면 안되는건가요?
현, 대표이사는 임원(등기상 사내이사이자 실제 근무하는 아들) 의 자녀 학비를 법인 자금으로 해주고 싶어하는데, 현재 정관에는 임원복리후생 규정이 없습니다.
정관에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한지?
정관에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지?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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