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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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3년도 보험료와
2023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4년 보험료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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