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해야하나요?
21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한테 빚이있으셔서 저희가 갚을능력이 되지않아, 그 해에 저희 첫째가 태어나서, 저랑 애기도 같이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했어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거는,
작년에 저희 둘째도 태어났는데, 또 작성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저희신랑도 작성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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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청하여 하는 것이지 단순히 각서를 작성한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상속포기를 했다면 둘째가 별도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으며,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 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포기각서가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셨다는 것인가요?
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인이거나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을 하시면 되는데 올려준 정보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상속 당시 출생전이었던 둘째 자녀나 상속인이 아닌 배우자는 그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재산포기각서 역시 내용에 따라 무효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