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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

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

교통사고 전치 12주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랑 가해자가 SNS를 서로 친구입니다

6개월 가량 입원해서 치료받고

지금도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1.SNS에 차를 타고 잇다는 것을 올리거나

여가를 즐기면서 노는 것을 올려도 무관한가요?

2.SNS에 올리지않는게 좋을까요?? ㅠㅠ

3.가해자 재판에 유리한 자료로 써질 영향이 있을까요?

4. 가해자측에서 합의 의사도 없어서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SNS를 통해서 일상을 공유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비교적 잘 지내고 있다는 부분을 양형으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주장이 재판부에서 주되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본인이 그러한 여지조차 주고 싶지 않다면 올리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