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한테 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궁급합니다

삼촌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적장애인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삼촌을 돌봐왔습니다

후견인은 현재 한 변호사님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가 삼촌과 관련된 비용 일체를 변호사님한테 말해서 돈을 받았어야 했는데, 적어도 5년간은 안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영수증은 다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견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 5년이 지난 것은 청구할 수 없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후견인이 아닌 제3자인 아버님께서 법적 의무 없이 피후견인(삼촌)을 위해 재산, 신상에 관한 사무를 적법하게 관리하면서 필요비, 유익비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는 민법 제734조에 따른 사무관리에 해당하여, 피후견인에 대한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고, 실제 청구는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에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734조, 738조, 739조)

    이러한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 상환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의 제한이 있습니다. (상사 채권인 경우 5년)

    구체적 비용이 상행위에 따른 상사채권 등으로 평가 가능한 경우 민법 제163조, 164조 또는 상법상 5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48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