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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홍관조166
순박한홍관조166

상속분할재판 판결문을 받고 난 후 상속분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분할재판을 1년 정도 기간 동안 진행한 후, 제 상속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이에 소를 제기한 삼촌에게서 상속분할분을 지급받으려고 하는데,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삼촌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해도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문이 있다면, 채무자의 동의없이도 강제집행으로 이를 이행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삼촌의 재산내역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제도부터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삼촌분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이행 청구를 해보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