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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뿔영양75
독특한뿔영양7523.09.03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해야되는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개월의시간이 다와 가는데요

상속 신고를 해야되는데

할머니 아버지 삼촌 고모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제1순위 권자가 유산 상속을 받고

저에게 증여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공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증을 알아보니

유언공증 밖에는 없는거 같은데요

유언공증으로 조카인 저에게 증여를 공증을 해야되나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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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언공증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하는 것이므로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유언공증은 불가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 받고 증여를 해주기로 한 것은 공증이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며, 협의가 된 것이라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어느 한쪽의 변심 등이 우려되어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인 할아버지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손자는 피상속인의 공정유언증서가 없는 경우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음으로 먼저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이후에 상속인이 손자에게 증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협의분할 상속을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시에

    손자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한꺼번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증여계약서를 공증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세등을 고려하였을때 다른 방법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부터 도와드려도 될까요? 010 2997 2614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는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후 본인에게 증여해야하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와 취득세 부담한 뒤, 다시 본인이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현실적으로 아버지가 상속을 받고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상속인 협의 분할서 등을 작성하여 상속인 협의 하에 손자가 상속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