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인 할아버지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손자는 피상속인의 공정유언증서가 없는 경우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음으로 먼저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이후에 상속인이 손자에게 증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협의분할 상속을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시에
손자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한꺼번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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