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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노루51
그윽한노루5123.10.25

세대생략 상속 등기이전 질문드립니다

할머니 사망후 제1상속인 아버지 고모들이 있는데

손녀인 제 이름으로 등기이전하려고하는데

바로 제 앞으로는 안되는걸로 아는데

제1상속인인 아버지 이름으로 서류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받은상태에서 저는 그다음 증여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등기필증 나오기전에 바로 제 앞으로 증여가 가능한가요~

아버지 예전 사채보증 문제로 아버지 명의로 된게 있으면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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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등기이전 하신 다음에 증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들 동의가 되신다면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후 질문자님이 바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시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