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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저돌적인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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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자 명의 변경 질문 드립니다. (상속)

안녕하세요, 도움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글 남깁니다.

갑작스런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상속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전세로 살고 계신 집에 전세 보증금이 80프로가 저희 아버지 지분, 20프로가 할머니 지분으로 계약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할 때는 표시가 되지 않는 자산이었습니다.)

집주인과 얘기하여 전세 보증금 명의를 고모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단순히 변경을 하고자 하니 집주인 분이 이중 계약이 된다며 법무사의 자문을 받아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절차 상 필요한 게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자그마한 도움도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속으로 인한 상속인이 고모 분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다른 상속인이 상속분할 협의를 통해 해당 전세금은 고모가 단독상속한다는 점을 명시)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변경하는 계약 변경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