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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노루51
아버지가 20년전에 사채보증을 잘못써서
가압류될까봐 지금까지 아버지 명의로 된게 없거든요
사채보증이라 소멸시효가 되었는지도 확인이 어렵고
할머니가 얼마전 돌아가셔서 아버지 이름으로 집 등기이전을 하려고하는데 손녀인 제 앞으로 세대생략상속 등기 하자니 세금이 많이나와서~
아버지 이름으로 말고 고모들 하고 같이 공동명의를해두면 혹시나하는 사채보증으로 뺏기거나 그런 문제에 좀 안전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알 수 없지만 만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아버지가 공동명의인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 지분만큼은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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