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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태양새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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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연차수당 발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계약직 인원의 2년 계약 만료에 따른 연차수당 발생 관련하여 문의 사항
있어서 글 남겼습니다.

예전 대법원 판례에서는 1년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을 시
1년 도래 시 발생하는 15개 연차를 미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례에 따라 연차를 산정하게 되었을 시 26개가 맞는것인지
아니면 41개 (15개 추가발생)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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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라 연차를 산정하게 되었을 시 26개가 맞습니다. 2년하고 1일 이상을 근무하여야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의 계약만료로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1일이고, 2년 계약만료시 11일+15일로 26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년 딱 근무하고 2년 1일쨰 되는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기준, 366일 근무해야 1년치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2년째 근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2년 근무한다면 예전 대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26개 발생이 맞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