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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쌍봉낙타113
솔직한쌍봉낙타11323.04.25

대리기사 단순물피사고 후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리기사가 제 차를 운전해 주차중 물피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험처리를 해주지않아 경찰서 접수해서 사고사실확인원까지 받은후 보험접수까지 완료했습니다.

대리운전 보험 사고시 자기부담금 30만원이 발생하는대 수리비가 30만원이하입니다.
사고기사는 보험사의 전화도 받지 않고있습니다..
물적 피해자인 저는 보험사에서도 수리비를 내주지않고 사고기사도 나몰라라하는 상황입니다..
2주정도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있는데 보험 접수까지 한 상황인대도 수리를 맡긴후 차량을 바로 출고 할 수있을지조차 미지수입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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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리기사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대리기사에게 다시 연락을 해보시고 안되면 소송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금액이 30만원 정도라 애매해서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

    결국 본인이 부담한 후에 민사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사고지만 민사 소송을 가서 승소를 하더라도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로

    대리기사가 등록된 대리기사회사가 있다면 그 쪽으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나 대리 기사 개인인 경우 결국

    대기 기사에게 받아 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