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붉은생쥐81
붉은생쥐8120.09.12

온라인 아이템 사기신고 접수 가능할까요?

온라인 아이템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 이름과 계좌번호있고 10만원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 접수가 가능할까요???

신고 접수가 된다면 혹시 무슨 자료를 가져가야 바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해당됨으로 보이고, 피고소인의 특정 및 대여사실의 증명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피해금액보다 클 수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사기피해사실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신고시 사기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기가해자의 성명과 계좌번호, 계좌이체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를 하기위해서는 어느 범죄혐의가 있는지를 명백히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피고소인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면 피고소인 특정과 관련하여서는 될 것입니다. 사기, 즉 기망행위와 이로 인해 피해입은 사실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이름과 계좌번호 자료, 피해내역을 정리한 내역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