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사망했습니다 월세및공과금이 많이 연체되어있는데 전세자금대출질권설정되어있으면 어느쪽이 우선인가요?
세입자가 사망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은건 알고있었는데 등기로 전세대출질권설정이 되어있으니 계약만기시 설정금액만큼은 보증보험쪽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한다고 등기가 왔습니다(4월만기)
보증금은 1억이고 대출은 8천 질권설정액은 9천6백인데
세입자가 병원오가고 하면서 밀린 월세가 꽤되서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등을 (다합하면 천몇백정도)제하면 대출원금보다는 많지만 질권설정액에는 못미칠것 같은데 월세와밀린공과금을 우선공제하고 나머지금액(1억-약1300만=약 8천7백만)을 반환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체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질권설정액이 우선인가요?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시 대출동의관련해서 통화를 한기억은 있는데 그에관련해서 내용증명등기를 수령하거나 질권설정에 관련한 동의를 한 기억이 없는데 이게 원래 전세자금대출 동의하면 무조건 120% 질권설정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증금에서 월세나 관리비 등 미납분에 대한 공제는 가능하나 세입자가 사망하였다면 공제 부분에 대하여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건 담당자와 미리 통화해보시기 바라고,
해당 대출에 대한 질권설정은 임대인 동의를 요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