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여행 취소비를 질문자님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6월 18일 퇴사 후 6월 마지막 주 당직이라면 이미 근로관계가 끝난 뒤의 근무 공백이고, 이를 메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력운영 문제이지 대체 직원의 여행 취소비를 퇴사자에게 바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실제로 청구하거나 급여에서 빼겠다고 하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문자로 남기고, 퇴사일 이후 당직 배정이므로 본인 책임으로 볼 수 없으며 공제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