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일정 기간을 두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사정에 의해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상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