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로 정기결제를 해두면 돈이 나가는 통장은 쓰지 않아도 휴먼계좌가 안되나요?

체크카드로 소액을 정기결제가 되게 해놨는데

체크카드 결제대금이 빠져나가는 통장은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질 않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으면 휴먼계좌가 되는 경우들도

있던데 소액이더라도 정기결제 건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는

그대로 통장을 방치해도 휴면계좌로는

가지 않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체크카드로 정기결제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해당 연결 통장은 휴면계좌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휴면계좌 전환 기준 및 관련 관리법

     입출금 거래실적 인정: 체크카드 정기결제로 인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출금 거래가 발생하면 은행 시스템상 최근 거래 실적으로 계속 인정됩니다.

     휴면계좌 전환 조건: 보통 1년 이상(또는 은행 기준에 따라 3~5년) 입출금 등의 거래가 전혀 없을 때 거래중지계좌나 휴면계좌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소액이라도 자동 결제가 이뤄지면 계좌는 활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주의사항 (잔액 관리): 통장 잔액이 부족해 정기결제가 진행되지 않으면 거래가 끊겨 장기 미사용 계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결제 대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잔액 관리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체크카드로 정기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면, 이는 계좌거래로 인정되므로 휴면계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잔액이 부족해 정기결제 출금에 실패하고 장기간 방치되면 휴면계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