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있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국유재산법 조문의 참조 바랍니다.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1. 3. 30.>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1. 3. 30.>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 외의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3. 30.>

      ⑤ 총괄청은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 제40조의2에 따른 우선사용예약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⑥ 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1. 3. 30., 2020.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1. 3. 30.>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