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의 내용이 개정된 것은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된 건축법의 내용입니다.
그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 그림을 보면 죄측이 개정전 법, 우측이 개정 후 법입니다)
즉, 개정된 법에 따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가중되었으며, 특히 이행강제금을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의 횟수제한은 없고 이에 따라 각 조례 역시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조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③ 법 제80조 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 개정된 이행강제금 관련 내용은 부칙에서 아래와 같이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 칙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즉, 개정된 이행강제금 내용은 공포한 이후 적용되는 이행강제금에 적용되며,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법제처 답변과 같이 2019. 4. 23.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경우에만 구 건축법이 적용되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jsessionid=YNv4k9souwDajrTWVxFpt-X6.mousr20?mid=a10106020000&csseq=418330&rowIdx=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