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0. 03. 02. 04:33

주거용 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85㎡ 이내 위반건축물은 최대 5회 이행강제금을 낸 후에는 거의
추인허가가 나오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등재되었던 것도 삭제되었으나

2019. 04.05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주택의 면적 85㎡ 이내 -> 60㎡ 이내 , 부과횟수: 5회 -> 지속 부과, 가중금이 50%-> 100%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개정안 중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 2가지 질문드립니다.


1. 이행강제금 부과가 5회 부과, 지속부과되는 기준이 법률 개정일인 2019. 04.05 기준인지, 아니면 법률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법률 시행일자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의 내용이 개정된 것은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된 건축법의 내용입니다.

그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 그림을 보면 죄측이 개정전 법, 우측이 개정 후 법입니다)

즉, 개정된 법에 따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가중되었으며, 특히 이행강제금을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의 횟수제한은 없고 이에 따라 각 조례 역시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조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법 제80조 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 개정된 이행강제금 관련 내용은 부칙에서 아래와 같이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      칙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즉, 개정된 이행강제금 내용은 공포한 이후 적용되는 이행강제금에 적용되며,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법제처 답변과 같이 2019. 4. 23.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경우에만 구 건축법이 적용되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jsessionid=YNv4k9souwDajrTWVxFpt-X6.mousr20?mid=a10106020000&csseq=418330&rowIdx=7

2020. 03. 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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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 건축법은 2019. 4. 30이 개정 후 공포되었습니다. 아울러 공포 후 6개월 뒤인 2019. 11. 1. 부터 시행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2019. 11. 1. 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해당 법률의 시행일 부터 해당 기준에 의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고 시행되기 이전부터 부과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 03. 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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