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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초고속달팽이
빌라나 상가를 매수하려고 알아보던 중 위반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위반 상태가 계속되면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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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 상태가 시정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위반 상태가 계속되면 통상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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