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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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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공동사업자(주대표자x)였는데 1월에 해지한 상황입니다. 1개월만 포함되어있었어도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주대표자 측에서 받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간과 관계없이 주대표자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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