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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하늘소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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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생활비를계속받을경우증여가될수도있나요?

20세이상성인입니다

취업여부와상관없이

부모님께일정생활비를

매달통장으로받을경우

나중에증여세를내야할수도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금액의 정도는 정해진 것이 없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진짜 생활비로 다 쓰였다면 따로 증여세로 과세하긴 어렵습니다. 학교 교육비 자취방비용 등 지원받을 순 있겠지요. 다만 그 돈을 모아서 주식을 한다는 등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업, 소득이 없는 자녀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경제력이 있음에도 부모로부터 생활비 받아 생활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접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성인이 매월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

      증여세(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시에는 자녀에

      대한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즉, 자녀가 재산, 소득 등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부모가 부양의무자로서 자녀를

      부양하면서 부모님이 지출하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등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19세 이상의 성년 자녀에게 부동산, 주식, 예적금, 보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자녀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기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4. 23. 19:29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나이, 소득, 직업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나 보편적인 상식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 대학교를 다니는 자녀에게 생활비와 월세를 지원하는 경우)

      다만, 생활비 지원액이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과다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편, 민법은 부모와 자녀 서로간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부양의무가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외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