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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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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 주택 부모한테 명의변경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자녀명의 주택을 어머니로 명의변경 하려는데 주택 구입시 어머니에게 차용증을 쓰고 2.2억을 빌리고 3.6억을 대출을 받아 5.8억에 구매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이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변경할때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현재 시세는 6.7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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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의 주택을 어머니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주택을 증여받는

    어머니는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하며, 주택에 대한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인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어머니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에 세무사 님에게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여부에 대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보단 매매가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매시에는 시가 6.7억에서 과거 빌려주신 2.2억 및 남은 대출금을 제외한 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증여받을 경우에는 과거 2.2억을 공제받을 수 없어 증여세 부담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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