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친구분이 돈을 돌려받으려면 그 돈이 대여, 즉 소비대차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소비대차는 받은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598조). 대법원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대여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따라서 차용증이나 갚겠다는 대화 기록이 없다면 친구분이 대여 사실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친구분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에서 대여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고(같은 조 제2항),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같은 법 제474조) 송달을 받으면 반드시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당시 도와달라고 주고받은 메시지, 갚으라는 말이 없었던 기간의 대화 내역, 이번에 받은 연락 내용을 모두 캡처하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당시의 대화와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상대방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에도 빌린 것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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