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반환금은 돌려받기위해 주택임차권을...
지인분이 다주택에 사는데 전세기간이 끝나고 전세 반환금을 받기위해서.. 1번 주택 임차권을 하는게 좋은가요?
다른 세대들은 임차권등기를 했더라구요.. 문제가 있는곳은 맞아요..;;; 2번째 경매가 들어가면 임차권등기를
하면 전세금돌려 받을수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3번째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금신청이 있는것같은데요..
그거 신청하면 배당금이 적거나 못받을수있다는데.. 꼭 신청해야하나요? 신청을 하는것과 신청 안하는쪽중
어느게 좋을까요? 에효 힘드네요..저와 지인이 걸라 힘들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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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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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할 수 있는데 전세기간이 만료했음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만약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면 보호받지 못하고 선순위 채권자가 배당받은 잔액에 대해서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 진행 전에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으나, 그게 아니라면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선순위 권리자의 존재여부, 낙찰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