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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어치299
집요한어치29923.03.18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 지인과 같이 공동사업자를 내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이사실을 알 수 있나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지인과 사업자를 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 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도 건강보험료가 더 나오게 되더라도 그것이 사업소득 때문인건지 알 수 없고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는 직장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인과 같이 공동사업자를 내서 스토어를 운영해도 똑같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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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재 직장 국민건강보험과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부업 관련한

    사업소득을 통보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

    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과 부업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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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를 등록하더라도 개인과 동일하게 직원만고용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추가로 나오지않고 건강보험료도 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지역보험료로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