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 빌딩이 있는데 계량기 배전반 분리 공사를(전기)
진행하였습니다. 금액은 9백만원 정도 나왔ㄴ느데 지급수수료로 처리 해도 되나요? 수선비로 차리를 패야될까요? 수선분이 발생하면 거의 비용처리를 하긴 했는데 금액이 점 커 여기다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성격은 수선비 및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자산처리 후 매년 감가비로 비용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