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이동수단을 아무곳에 두면 페널티가 있나요?

킥보드, 자전거 등 공유 이동수단을 지정구역에 두지 않고 비지정구역에 두어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미관도 그렇고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데요. 비지정구역에 두면 페널티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금지 장소에 주정차할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공유 이동수단 업체에서의 패널티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금지 장소는 횡단보도나 도로 위 등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