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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군함조188

떳떳한군함조188

22.09.25

택시에서 분실물을 잃어버렸지만 찾지 못했을때

어언 4주째 택시에서 전자담배를 두고 내렸는데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있습니다 분실물을 잃어버린 다음날은 기사님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틀날엔 기사님이 사고가나서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해있다고 합니다 공업사에서 분실물을 찾을진 모르겠는데 폐차를 한다고 하니 못찾을 것 같구요 기사님은 자꾸 퇴원하고 공업사에 가서 분실물(전자담배)를 찾으러가신다고 하는데 퇴원하는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퇴원을 한다해도 못찾을 것 같은데 이 경우 기사님께 배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분실물이 있다는 녹취록도 있습니다 요청이 된다해서 요청을했는데 배상해주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미성년자라도 경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09.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없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사님이 분실물을 찾았다고 말을 한 자료가 있다면, 그가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가 분실물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횡령죄로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면 되며, 미성년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전자담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끼칠 만한 불법행위를 택시기사가 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로는 부족하여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