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에서 분실물을 잃어버렸지만 찾지 못했을때
어언 4주째 택시에서 전자담배를 두고 내렸는데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있습니다 분실물을 잃어버린 다음날은 기사님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틀날엔 기사님이 사고가나서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해있다고 합니다 공업사에서 분실물을 찾을진 모르겠는데 폐차를 한다고 하니 못찾을 것 같구요 기사님은 자꾸 퇴원하고 공업사에 가서 분실물(전자담배)를 찾으러가신다고 하는데 퇴원하는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퇴원을 한다해도 못찾을 것 같은데 이 경우 기사님께 배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분실물이 있다는 녹취록도 있습니다 요청이 된다해서 요청을했는데 배상해주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미성년자라도 경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