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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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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에 물을 튀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인도에서 보행 중에 차도에서 날라온 물을 맞게 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도로가 패여 있어서 물이 고여 있는 경우에 주행하는 차로 인해서 물에 젖게 되면 보행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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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운전자에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행 중 차도에서 튀어오는 물에 젖는 경우, 일반적으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도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 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도로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이 명확히 보이는 상황이라면 속도를 줄이거나 우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도로 관리 주체(지방자치단체 등)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의 유지·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물이 고이게 된 경우라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 관리 주체와 운전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운전자의 차량 번호,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옷이 젖은 사진이나 세탁비 영수증 등 피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의 하자를 방치한 도로관리 주체에게도 책임이 있겠으며 물론 차량운전자 역시 물이 고여있음에도 주의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여 물을 튀게 한 것이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양자가 모두 책임을 부담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