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월 20일에 입사한 직원은 11월 급여대장에 기입해서 작성하면 될까요?

10월 20일에 입사한 직원은 10월이 아닌 11월 급여대장에 기본급, 공제금액 등 기입해서 작성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월에 입사를 했더라도 10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10월 귀속 급여대장에 해당 사원에 대한 정보도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