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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공무원의 호봉 책정 관련

경찰대학의 편입학 전형 중에는 현직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시험에 합격하여 입학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재직경찰관은 입학 전 의원면직을 통해 퇴직을 한 뒤 경찰대학 3학년으로 입학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2가지 입니다.

  1.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경위로 임용되는데, 신입학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하는 경우는 경위로 신규임용이지만,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 재직경찰관 당시 계급과 다른 경위로 임용됨에도 신규임용이 아니라 재임용으로 행정처리 되는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2. 재임용인 경우 호봉산정에 있어서 재직경찰관 당시 계급이 경위 계급보다 낮은 경우 ‘임용계급까지 순차적 승진으로 계산’ 한다고 설명되어있는데, 경찰공무원의 경우 승진할 때 호봉이 1개 낮아지게 되는데 승진으로 계산하게되면 호봉이 낮아지게 되는데… 경찰공무원으로서 재직했던 경력이 있음에도 이를 호봉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는데 이와 관련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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