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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공무원의 호봉 책정 관련

경찰대학의 편입학 전형 중에는 현직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시험에 합격하여 입학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재직경찰관은 입학 전 의원면직을 통해 퇴직을 한 뒤 경찰대학 3학년으로 입학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2가지 입니다.

  1.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경위로 임용되는데, 신입학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하는 경우는 경위로 신규임용이지만,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 재직경찰관 당시 계급과 다른 경위로 임용됨에도 신규임용이 아니라 재임용으로 행정처리 되는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2. 재임용인 경우 호봉산정에 있어서 재직경찰관 당시 계급이 경위 계급보다 낮은 경우 ‘임용계급까지 순차적 승진으로 계산’ 한다고 설명되어있는데, 경찰공무원의 경우 승진할 때 호봉이 1개 낮아지게 되는데 승진으로 계산하게되면 호봉이 낮아지게 되는데… 경찰공무원으로서 재직했던 경력이 있음에도 이를 호봉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는데 이와 관련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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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공무원의 호봉 책정은 아래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1.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우 경위 계급으로 신규 임용되지만, 재직 경찰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재임용 처리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공무원이 그 직을 그만두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퇴직한 직급의 경력은 그 직급에 재임용된 때에 한하여 인정한다."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3항: "경찰공무원이 퇴직한 후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한 당시의 계급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2. 재임용된 경우 호봉산정에 있어서 재직 경찰관 당시 계급이 경위보다 낮은 경우 ‘임용 계급까지 순차적 승진으로 계산’ 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재직 중인 공무원을 상위 직급에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된 날부터 3년(전문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은 승진 전의 호봉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다만, 상위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직무가 특수하거나 책임도가 높은 경우 등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 전의 호봉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공무원의 호봉 책정은 위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력과 역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