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자동차명의자 즉 소유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계약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남편분 명의로 된 자동차는 남편명의로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아내분이름으로 가입하고 싶다면 아내분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됩니다 지분은 상관없습니다 아내분이 1%만 해도 가능합니다
차량의 귀하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와이프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는 자동차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이고 보험계약자는 아내입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에서 유리한 보상을 받으려면 자신의 자동차를 와이프 명의로 하고 자동차를 모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