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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자연친화적인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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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양도소득분)

안녕하세요. 위택스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하려고 합니다.

국내 주식 총 3개를 양도하였으며,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주식 1개씩 양도하였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주식은 전체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였는데 중견기업 주식은 전체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 중견기업 주식은 양도소득분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과세표준 금액에 0원 이라고 입력하고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라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신고 시 포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 대상이므로 신고는 하셔야 하며 손실이 난 것이라면 다른 주식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