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물건 종류(코드) 선택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주식인 남성과 까뮤이앤씨 그리고 네이버 이렇게 총 3개의 주식을 양도하여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양도물건 종류(코드) 선택 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12] 상장주식(중소기업외법인대주주 1년미만보유주식)
[13] 상장주식(중소기업 외 법인 소액주주, 2016귀속 이후 중소기업은 대주주가 아닌자가 양도하는 경우)
[19] 상장주식(중소기업(대주주))
[22] 상장주식(중소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이상 보유주식)
남성 - 100주 양도, 양도가액 294,000원
까뮤이앤씨 - 100주 양도, 양도가액 232,000원
네이버 - 33주 양도, 양도가액 10,523,700원
위 3개의 주식 모두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의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각 종목의 대주주가 아니라면 시장에서 거래 시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