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궁금한게있어요
아내는근로소득자이며 배달알바로 부수익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4000, 배달소득 3500)
남편은 배달알바로 수익이있으나 소득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필요경비제외한)
아내만 혼자 연말정산하고 이후 5월에 종소세 신고할때 아이와 남편을 인적공제와 남편카드등을 넣고 신고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됐으나 남편의 경우는 5월에 종소세 신고를 안하는지요?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올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때안하고 종소세신고때 하려는 개인적인 이유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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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3.3% 원천징수만으로는 과세가 종결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은 또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다만 100만원 이하이므로 아내 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 소득이 3.3%사업소득자라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남편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아내 연말정산시 남편분의 공제가 가능합니다.